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07』 피고인 A은 2013. 7. 1. 경부터 2016. 9. 21. 15:37 경까지 서울 마포구 H 지하 1 층에서, 방 4개, 화장실 1개, 대기 실 1개를 갖추고 ‘I’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 결제 9만 원의 대금을 받으면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50분을 실시한 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행위( 서비스 )를 10 분간 하게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위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595』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9. 21. 15:37 경까지 서울 J 초등학교로부터 108m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마포구 H 지하 1 층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I’ 성매매 업소 건물 소유주로서 2016. 6. 20. 경 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어 2016. 8. 중순경 위 단속 내용에 관한 통지문을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의 내부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9. 21.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A에게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해 주고 2016. 9. 8. 경 위 A으로부터 임대료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