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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27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0,871원 및 그 중 29,184,890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5. 12. 28. 피고에게 3,9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28.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그 후 몇 차례 변제기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2. 12. 28.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3. 6. 27.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유)로, 2016. 6. 17. 원고에게 각각 양도되었는데 소외 은행이 2013. 6. 28.과 2013. 7. 1. 피고에게 내용증면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7. 12.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유)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양도사실을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은행이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B, C)를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2014. 8. 27.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유)가 144,000,000원을 배당받은 후 이를 피고의 금전채권에 충당하였고, 2016. 9. 27.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39,170,871원이고 그 중 원금으로 29,184,890원이 남았으며, 당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 39,170,871원 및 그 중 원금 29,184,890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신AMC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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