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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17013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4,985,576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 C가 2011. 3. 30. 한국산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6억 원의 산업운영자금을 변제기 2016. 12. 31. 지연배상금율 연 7.5.%로 정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B이 위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은행이 2017. 4. 1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10.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2019회단176), 회생채무자인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자, B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2017. 2. 28. 기준 원금잔액이 1,322,343,682원이고 이자는 13,205,295원이며, 연체이자율은 연 7.5%이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8. 8. 14. 1,455,115,491원을 지급받았는바, 2017. 2. 28.부터 위 변제날짜인 2018. 8. 14.까지의 이자는 144,552,090원(1,322,343,682원 × 7.5% ÷ 365 × 532일)이다.

그렇다면 2018. 8. 14.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은 1,480,101,067원(= 원금 1,322,343,682원 및 이자 157,757,385원)이다.

추가로 권리실행 비용으로 가지급금 12,639,260원(은행이 2017. 5.경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건의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2018. 8. 14. 기준 총 채권액은 1,492,740,327원이다.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1,455,115,491원을 위 채권총액에 충당하면 2018. 8. 14. 기준 37,624,810원(계산상 37,624,836원이나 편의상 위 금액으로 본다)의 채권이 잔존한다.

3.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가지급금은 그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인 2017. 5.경에 양도인인 은행이 대출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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