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123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0. 소외 C으로부터 고양시 D 지상 건물 E호에 소재한 F당구장의 일체 자산(당구대, 매장관리 컴퓨터, 큐대 및 당구공, 냉ㆍ난방시설 등)을 115,000,000원에 매수하고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 매매를 중개하면서 C을 부추겨 원래 책정한 금액에서 35,000,000원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게 한 후 이를 C으로부터 돌려받았으니,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3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인 C이 F당구장의 일체 자산의 시가를 원고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없고, C이 스스로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책정한 이상,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C을 부추겨서 원래 책정한 금액에서 35,000,000원을 더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게 하고,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