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C이 필로폰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거래를 하면, 피고인은 거래현장 부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의 이동 및 필로폰을 운반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8월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옆 굴다리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8월말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6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9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60~7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9월말 일자불상 22:00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10. 4. 1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10. 4. 20:00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일명 ‘M’이라는 사람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대금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5. 10. 4. 21:45경 부천시 원미구 N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86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