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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커피숍 안에서 커피숍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위 커피숍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가져와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의미있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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