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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44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매니저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협박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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