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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90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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