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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 등에 멍이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 상해’ 로 볼 수 없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흥분한 상태에서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까지 가지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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