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약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항소 이후 추가로 2,487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