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5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8,249,217원과 그 중 60,643,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준용(진입도로 신설구간)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1.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수용하였다.

피고 대구시는 이 사건 사업 공사를 피고 대림산업에게 도급하였다.

피고 대림건설은 피고 대구시로부터 도급받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공사 중 초곡/김흥터널 및 토공2구간 공사를 2010. 11. 24. 대유토건 주식회사(다음부터 ‘대유토건’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대유토건은 2012년 6월 초경 하도급 받은 김흥터널공사 진입부분 토공사를 하면서 나온 암석과 토사 등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가져다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가. 수목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구시는 원고 소유 수목에 관하여 보상하면서 이식이 불가능함에도 이전비만 보상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중장비를 이용하여 수목을 손괴하였다. 따라서 수목 가격 55,780,000원에서 피고 대구시가 공탁한 16,6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1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우선 피고들이 수목의 이식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전비를 보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비보다 낮은 물건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