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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소주 값이 비싸다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 좃까네, 이런 개새끼들”이라며 약 30여분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의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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