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변론종결
2014.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정한 ‘도주’라는 용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무관하다. 위 약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중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그 충격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 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 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생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은 “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동일한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하여 다룸을 알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면책사유인 ‘도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위 면책사유인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보험계약의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