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W의 남편 X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1. 10:00경 경기 부천시 Y아파트 Z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X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딸 AA가 문을 열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1. 13:30경 경기 부천시 Y아파트에 이르러 X와 대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잠금장치로 시정된 위 아파트 현관문을 다른 사람이 열고 나오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누워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