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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8가단2068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4,121,973원 및 그 중 70,727,758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163,393,991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34,121,973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234,121,749원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22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0,727,758원(<표1. 보증내역〉순번 1)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8. 3. 20.부터, 대위변제금 잔액 163,393,991원(<표1. 보증내역〉순번 2)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8.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6.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7.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7. 10. 13.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2017. 10.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13. 6. 26.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 154,000,000원, 채무자 : 피고 A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C, 피담보채무액 : 127,313,159원 2013. 6. 26. 설정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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