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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70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심부름을 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채무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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