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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9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01:2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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