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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고단308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5. 02:30 경 파주시 B에 있는 복층 형 빌라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이 맨 위층 방인 5 층으로 잠을 자러 올라가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다음 옷 위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통바지 밑 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을 추행하던 중 C이 몸을 움직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같은 날 03:00 경 위 장소 옥상으로 나가 옥상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계 벽을 타고 피해자 D( 여, 23세) 의 주거지로 넘어가 그 곳 옥상 문을 통해 집안 내부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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