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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노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회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들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중개하고 위 회사들을 인수한 이후 자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인수 과정이나 인수 이후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은 사채업자들을 대신하여 대여금 회수를 주로 하였던 H의 지위 및 역할과 본질적으로 같다. 또한 J으로부터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인수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인수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한편 인수자는 계약 상대방인 이 사건 회사들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부수적인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할 뿐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실상 신임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포함한 양수인 측은 이 사건 회사들 인수 과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들을 인수한 이후 채권자들이 대여한 돈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기존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E는 실질적으로 인수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변제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자율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의 이자율보다 낮고, 회사부채비율에도 변동이 없다.

결국 담보제공 행위로 E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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