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 회사 계약일 품명 월 보험료 보험종목 및 보장내용 지급 보험금 계약 상태 1 D 2008. 1. 16. E 38,240원 보장성 / 질병입원 50,000원 재해입원 30,000원 2010. 1. 7.부터 2017. 8. 23.까지 52차례에 걸쳐 수술 및 입원 등을 이유로 합계 18,970,000원을 지급받음 2 F 2005. 12. 2. G 63,000원 보장성 / 상해입원일당 50,000원 질병입원일당 60,000원 2006. 7. 27.부터 2017. 8. 24.까지 39차례에 걸쳐 수술 및 입원 등을 이유로 합계 20,670,000원을 지급받음 정상 3 H 2006. 3. 8. I 58,000원 보장성 2006. 7. 28.부터 2017. 8. 22.까지 32차례에 입원을 이유로 19,050,000원 지급받음 유지 2009. 9. 18. J 300,000원 저축성 실효 4 K 2004. 10. 8. L 59,590원 상해입원일당 10,000원 질병입원일당 30,000원 2006. 3. 29.부터 2017. 8. 25.까지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21차례에 걸쳐 합계 13,265,370원을 지급받음 연체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피고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별지 2 장기보험 회신내용 기재와 같고, 피고는 2006. 1. 18.부터 2016. 7. 23.까지 15차례에 걸쳐 C로부터 보험금 합계 11,129,51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 피고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들과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별지 3 지급리스트 기재와 같이 2009. 12. 31.부터 2016. 9. 1.까지 결절증, 발목염좌 및 긴장 등으로 33회에 걸쳐 308일간의 입원치료 및 10회의 통원치료를 받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일당과 의료비 등으로 합계 56,533,67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