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0004 사업주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8,992,00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및 28,992,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57.984,000원의 사업주지원금 회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8,992,00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및 28,992,000원의 징수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9.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통친절서비스 우편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에 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1. 24. 원고에게 28,992,000원의 사업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에 따른 수강제한 또는 지원 융자제한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28,992,000원의 사업주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3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10호 사건에서 "수강제한 또는 지원 융자제한의 처분 없이 사업주지원금 반환명령처분을 한 것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의 학습평가시 모범답안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소속 훈련생들이 모범답안을 보고 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부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법 제2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근거하여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사업주지원금 지원 융자의 제한처분과 함께 28,992,000원의 지원 금 반환명령처분 및 28,992,0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7호증(갑 2, 3,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법법 제56조 제3항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령에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에 따라 지원제한 내지 지원금 등의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일률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의 교육평가시 근로자들에게 모범답안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할 무렵인 2010. 10.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운전사원보수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훈련은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책으로 각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운전사원보수(특별)교육은 강사가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근로자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 주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소속 근로자 C, D은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훈련과 운전사원보수(특별)교육을 혼동하여 이 사건 훈련의 교육평가시 모범답안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것이다. 또한 원고 소속 근로자 E 역시 이 사건 훈련과 운전사원보수(특별)교육을 혼동하여 이 사건 훈련의 교육평가시 모범답안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이 "배차주임 책상 위에 답안이 적혀있는 쪽지가 있어서"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원고 회사 차원에서 모범답안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가 법 제56조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원고가 사업주지원금을 지급받은 '2009. 11. 24. 당시에는 원고에게 구 법 제25조 제5항 제2호, 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이는 법 제56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구 법 제25조 제5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 사업주 · 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본문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법 제25조 제5항은 제2호의 경우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 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그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노동부령인 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구 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징 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1/2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을 3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사원보 수(특별)교육이 아닌 이 사건 훈련의 학습평가시 모범답안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모범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답안지를 보고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갑 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교통안전실무'에 관한 것으로 '교통친절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훈련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곽상호
판사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