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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153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 2. 29.자 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 E캠퍼스 학생군사교육단(이하 ‘이 사건 학군단’이라 한다)의 예비역 교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갱신 대한민국 육군(이하 ‘육군’이라 한다)에서는 2006. 4. 14. 이 사건 학군단을 포함한 9개 학군단에 대하여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예비역 교관 선발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이 위 선발에 응시하였다.

육군은 원고들을 포함해 4명을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군단 교관으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그중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교관으로 채용하여, 2006. 9. 26. 원고들과 사이에2. 근로조건

나. 계약형태 : 연봉계약직

다. 계약기간 : 2006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육군본부와 협약에 의거(협약서 제2의 나),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하여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이 종료된 2009. 10.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되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2. 라.

4)] 추가하였다.

2. 임용직위 : 계약제 교수

3. 임용기간 : 2010. 9. 1. ~ 2011. 2. 28.(6개월)

4. 보 수

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8. 피고는 원고를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계약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

위 근로계약이 계속 중이던 2010. 9.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으로 변경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 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2013. 3. 1.부터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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