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2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기간도 긴 점, 이른바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단속이 될 경우 바지사장이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