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A : 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