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B’로부터 휴대전화 C 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2. 10. 13:10경 안동시 D 소재 ‘E 안동옥동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B’에게 C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아들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