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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9고단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B’로부터 휴대전화 C 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2. 10. 13:10경 안동시 D 소재 ‘E 안동옥동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B’에게 C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아들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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