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및 B 메시지를 통해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안동시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결과(D은행 E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등)
1. G 대화내용, 피의자 A와 상대방의 B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