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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9고단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및 B 메시지를 통해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안동시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결과(D은행 E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등)

1. G 대화내용, 피의자 A와 상대방의 B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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