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8. 15.부터 2015. 4. 3.까지 피해자의 F에서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