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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나2112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 계약과 일부 이행 피고는 2011. 4. 29. 원고에게 둥근 소나무(반송,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 500그루를 대금 2,500만 원(그루당 5만 원 × 500그루)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2011. 5. 13.과 2011. 6. 20.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그루당 5만 원 × 200그루)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소나무를 50그루씩 합계 100그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재계약과 이행 상황 1) 원고와 피고는 2013. 4. 중순 이 사건 매매 계약에 관한 재계약(갑4, 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수목 매매 계약서

1. 본 연장 재계약은 2011년 4월 20일 수목 매매 계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계약 수목 반출하지 못하였으나, 쌍방 합의하여 연장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2. 2013. 4. 29.부터 2014. 4. 29.까지 1년 연장 재계약하고, 원고는 수목 식재지 임대 및 관리비로 피고에게 50만 원과 전지 작업 필요시 작업비 지불하며, 피고는 연장 기간 내 수목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3. 상기 수목 연장 재계약 전 총 수목 대금 2,500만 원 중 원고는 피고에게 1차 500만 원, 2차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1, 2차 합하여 100주 반출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9. 내로 수목 잔여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송금하고 100주 작업, 반출한다.

5. 2014. 4. 29.까지 원고는 잔액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전체 잔여 수량 작업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원고, 피고 합의에 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제4항에 따라 2013. 4. 29.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조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나무 100그루 중 50그루만 인도받고, 현재까지 나머지 50그루는 인도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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