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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9. 5. 15. 11:5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20에 있는 영월우체국에 방문하여 2019. 5. 27.자로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36사단으로 소집한다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5. 2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병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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