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5:44경 부산 중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장소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