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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65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란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중 일부 기각 이유 갑 제1호증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107,6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매년 12. 31.까지 20,000,000원 이상씩 변제하되, 매년 20,000,000원 이상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는 2013. 12. 31.까지 2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3. 12. 31. 24:00를 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2013. 1. 1.이 아니라 2014. 1. 1.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가 갑 제3 내지 4호증의 제출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1,000,000원(= 2014. 4. 3. 500,000원 2014. 9. 5. 500,000원)은 107,600,000원에 대한 2014. 1. 1.부터 2014. 1. 12.까지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본다.

결국 연 30%의 비율에 의한 부대청구는 2014. 1. 13.부터 인용하고 그 전의 것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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