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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4:07 경 평택시 B 아파트, 12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TV 프로그램인 ‘D ’에서 ‘E’ 라는 제목으로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취재 내용이 방송된 직후 ‘F’ 아이 디를 이용하여 G 뉴스 기사 댓 글에 피해자 H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댓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생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 분 가해자 누 나래요 혼기 찼는데 동생 때 매 시집 못가서 ㅂ ㄷ ㅂ ㄷ(‘ 부들 부들’ 의 초성으로 화가 나 부들부들 떤다는 등의 의미로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약어를 뜻함) 하시는 법무법인 직원” 이라는 내용을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피고 인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통화: 고소인 아이디 아님),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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