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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41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1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피고의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였다.

나. 임금협정 피고와 동양운수노동조합은 2011. 3. 24.자, 2013. 11. 28.자로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차례로 ‘2011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다.

최저임금 액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다. 라.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부가) 내지 부가정산, 부가가치세, 기타수당1, 근속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12년 월 최저임금액은 957,220원, 2013년 월 최저임금액은 1,015,740원, 2014년 월 최저임금액은 1,088,89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한 급여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뿐이고, 원고가 받은 기본급은 2012년 및 2013년 월 515,000원, 2014년 6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2012년 4개월 동안 합계 1,768,880원[= (957,220원 - 515,000원) × 4개월], 2013년 12개월 동안 합계 6,008,880원[= (1,015,740원 - 515,000원) × 12개월], 2014년 8개월 동안 합계 3,511,120원[= (1,088,890원 - 650,000원) × 8개월] 등 총 합계 11,288,8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88,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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