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상동에 있는 임상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