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96]
1. C 명의 신용카드,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C에게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2. 9. 27. 주식회사 해성에서 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18,254,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2. 10. 25. google nextfloor에서 1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현대카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9,199,01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2. 11. 1.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63,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롯데카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539,205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