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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21,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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