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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4가단257002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개미플러스유통 주식회사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9134호로 공탁한 103,58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참사랑 주식회사(이하 ‘피고 참사랑’이라 한다)는 개미플러스유통 주식회사(이하 ‘개미플러스유통’이라 한다)에 대해 103,584,953원의 용역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채권양도와 양도통지 1) 피고 참사랑은 2013. 4.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8,3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개미플러스유통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및 집행위임증서(이하 ‘참사랑의 양도증서’라 한다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4. 22. 개미플러스유통이 위 우편을 송달받았다. 채권양도양수 및 집행위임증서 채권양도인 참사랑 주식회사 채권양수인 개미플러스유통 주식회사 당사(양도인)는 회사 사정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 4. 25.자 거래대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한 지정인에게 지정된 금원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양도 양수 내역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13. 4. 25. 거래대금 94,120,000원의 받을 채무금이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받을 채무금을 ㈜대화라벨엔텍스 외 13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도인은 양수인의 집행에 따라 양수인이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금을 채권자들의 양도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변제)하는 것을 채권양수인에게 그 집행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개미플러스유통 주식회사 귀중 2) 원고는 피고 참사랑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참사랑의 양도증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증서가 첨부된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수통지서(갑 제5호증, 이하 ‘원고의 양도통지’라 한다)를 2013.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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