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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13 2017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5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영남 제일로에 있는 백두 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경 이후로 지속적으로 운전관련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 만도 이번이 네 번째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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