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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6958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1. 15. 그 소유의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빌라 나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13.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2. 8. 17. 피고에게 2012. 8. 16.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74,173,702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07카단7166)을 받았고, 2007. 4. 30.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165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7. “D은 원고에게 574,173,7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59,2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1. 확정되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8. 1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32,879,139원으로 하여, 1순위로 압류권자(납부기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에게 1,501,42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피고에게 31,377,7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2,377,7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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