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6. 11. 28.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9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판단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