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2016. 12. 20.에 전 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판단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