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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 인바, 2016. 7. 21. 12:39 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3 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6.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변소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 인의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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