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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운전자 폭행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실형이 확정되면 원심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원심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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