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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44366
금전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4.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7.부터 2009. 7. 27.까지 월 80만원씩 25개월을 납입하되, 자신의 순번에 따라 곗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20만원을 추가하여 월 100만원을 계의 종료시점까지 납입하는 번호 계(이하 ‘선행번호 계’라 한다)와 선행번호 계와 내용은 동일하고 운영시점만 2008. 6. 15.부터 2010. 7. 15.까지인 번호 계(이하 ‘후행번호 계’) 2개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각 번호 계의 계원이었다.

나. 피고는 2007. 6. 27. 선행번호계에 가입하여 2007. 11. 27.경 2,080만원의 곗돈을 받았고, 2008. 6. 15. 후행번호계에 가입하여 2008. 8. 15.경 2,020만원의 곗돈을 받았다.

다. 피고는 선행번호 계와 관련하여 계종료일까지 2,400만원, 후행번호 계와 관련하여 계 종료일까지 2,460만원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후행번호 계 종료일인 2010. 7. 15.까지 계 불입금으로 2,250만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계주인 원고가 나머지 미지급 계 불입금인 2,61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미지급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에게 2,61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구 시행령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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