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82598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 E로부터 ‘주식회사 D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F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6.경 이 사건 의원 진료실에서 7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43,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행위’).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9. 23. 2016고단1162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43,710,0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면허 정지 규정’ 에 따라 의사면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