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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합60403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원장실에서 이 사건 병원 약제부장 D를 통해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 직원 F, G, H 등으로부터 E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2013. 1. 8.경 1억 원, 2014. 7. 3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행위’). 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2. 15. 2016고단244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1억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7. 9.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의료인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의 경위, 동기,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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