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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8구합5753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건물, 206호에서 C내과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파마킹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32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204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노662호), 그 후 위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7도12783호)으로 확정되었다.

2. 가.

16) 바)에 근거하여 2개월(2018. 6. 6.~2018. 8. 5.)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란에는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2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행정처분조서에는 “의료법 제66조 제6항(시효규정) 시행에 따라 위반행위가 시효에 걸쳐져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12. 2.경(부터) 209만 원 수수한 내용으로 행정처분기간 산정(2011. 3.경 120만 원 리베이트 수수내역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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