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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라 303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수지인 해쉬쉬 미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의뢰회보,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범죄혐의 분석 및 확인 보고, E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5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1회 흡입에 그친 점,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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