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새벽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38세)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7:00 경 위 E 호텔 1310호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모니터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부 배치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생긴 타박상과, 우측 가슴 부위에서 검출된 타액 등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