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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위험하며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3회나 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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